99%가 모른다는 소아 및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암진단을 받게 되면 암에 걸렸다는 것보다 치료하는 병원비를 먼저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국가에서 암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암에 걸렸을 때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자격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 암환자 의료비 신청방법
  • 암환자 의료비 지원가능항목

 


1.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소아암환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 환자로, 차상위(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 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다른 조건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가구 소득 재산기준을 통과할 경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재산조사는 보건소 담당자가 조사 대상 가구원을 선정하여 관할 통합 조사팀에 의뢰, 통합조사팀에서 소득·재산 결과를 보건소에 다시 통보합니다.

 

 

 

성인 암 환자도 소아암 환자와 차상위(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 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다른 조건없이 최대 연속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건진 사업 절차(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를 통해 암을 진단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기준 금액 117,000원 62,500원

 

 

 

 

소아암 환자의 지원 범위는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 암종 연간 최대 2,000만 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 원)입니다. 성인 암 환자는 연간 최대 300만 원씩 3년 연속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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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환자 지원비 신청방법신청서류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은 암환자 본인 또는 암 환자 보호자가 관할 보건소에 가서 지원 등록 및 지원신청을 합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록 시 필요한 서류

  1. 등록신청서
  2. 최종 진단 상 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 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3.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4.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5.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6. 주민등록등(초) 본
  7.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8.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9.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소득 관련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보호자 및 대리인이 신청 시 개인 정보 동의서와 위임 자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암 환자 등록의 경우 반드시 매년 등록 신청을 통해 지원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한번 등록했다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 관련 부분을 매년 확인하여 자격을 확인하게 됩니다.

 

필요서류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 있으면 아래 첨부한 자료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3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안내.pdf
3.01MB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환자의 지원신청서(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신청 시 요양기관용 지원신청서)
  2.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신청 시 진료 내역서(진료명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3. 입금통장 사본
  4. 전문의 소견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암과 관련된 검사, 치료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 국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확인되면 환수 또는 차기 지원분에서 차감이 될 수 있습니다.

 

 


3.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가능 항목

암 환자 의료비의 경우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사용된 비용부터 치료과정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한지만 일부 항목의 경우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1. 지원 가능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의료비 발생 내용에 따라 주치의 소견서 첨부
  • 전이된 암・재발 암 치료비
    ※ 다른 원발성 암이 존재하는 경우 지원기간 중 다른 암종 치료비도 지원 가능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기본적으로 의료비는 암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함

 

3.2. 지원 가능 항목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해 가능
  •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해 가능
  • [소아]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 만 4~18세 미만까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가능한데, 가발 구매비 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발 구매비의 경우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3.3. 지원 제외 항목

  • 암과 관련 없는 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 비, 보호자 식대비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한방 진료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매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의료비 제외)

 

 

암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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