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가 모른다는 소아 및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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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5. 6.
암진단을 받게 되면 암에 걸렸다는 것보다 치료하는 병원비를 먼저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국가에서 암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암에 걸렸을 때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 암환자 의료비 신청방법
- 암환자 의료비 지원가능항목
1.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소아암환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 환자로, 차상위(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 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다른 조건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가구 소득 재산기준을 통과할 경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재산조사는 보건소 담당자가 조사 대상 가구원을 선정하여 관할 통합 조사팀에 의뢰, 통합조사팀에서 소득·재산 결과를 보건소에 다시 통보합니다.

성인 암 환자도 소아암 환자와 차상위(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 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다른 조건없이 최대 연속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건진 사업 절차(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를 통해 암을 진단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기준 금액 | 117,000원 | 62,500원 |

소아암 환자의 지원 범위는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 암종 연간 최대 2,000만 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 원)입니다. 성인 암 환자는 연간 최대 300만 원씩 3년 연속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2. 암환자 지원비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은 암환자 본인 또는 암 환자 보호자가 관할 보건소에 가서 지원 등록 및 지원신청을 합니다.

✅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록 시 필요한 서류
- 등록신청서
- 최종 진단 상 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 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 주민등록등(초) 본
-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소득 관련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보호자 및 대리인이 신청 시 개인 정보 동의서와 위임 자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암 환자 등록의 경우 반드시 매년 등록 신청을 통해 지원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한번 등록했다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 관련 부분을 매년 확인하여 자격을 확인하게 됩니다.
필요서류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 있으면 아래 첨부한 자료에서 확인해 보세요.
✅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환자의 지원신청서(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신청 시 요양기관용 지원신청서)
-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신청 시 진료 내역서(진료명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 전문의 소견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암과 관련된 검사, 치료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 국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확인되면 환수 또는 차기 지원분에서 차감이 될 수 있습니다.
3.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가능 항목
암 환자 의료비의 경우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사용된 비용부터 치료과정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한지만 일부 항목의 경우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1. 지원 가능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의료비 발생 내용에 따라 주치의 소견서 첨부
- 전이된 암・재발 암 치료비
※ 다른 원발성 암이 존재하는 경우 지원기간 중 다른 암종 치료비도 지원 가능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기본적으로 의료비는 암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함
3.2. 지원 가능 항목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해 가능 -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해 가능 - [소아]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 만 4~18세 미만까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가능한데, 가발 구매비 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발 구매비의 경우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3.3. 지원 제외 항목
- 암과 관련 없는 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 비, 보호자 식대비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한방 진료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매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의료비 제외)
암환자 의료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