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신 실업 급여 신청 방법 및 자격 (5월부터 기준 강화)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실직을 하더라도 재취업 기간 동안 실업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후 1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임으로, 실업 급여 신청 자격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세요. 아래 링크 통해서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연신청하기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기

 

 

⭕️ 목차

  • 실업 급여 신청 방법
  • 실업 급여 신청 자격 (조건)
  • 실업 급여 예상 금액 조회하기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실업급여 신청

 

 


1. 실업급여 신청방법

 

⭕️ 요약

  1. 퇴직한 근로자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사업주가 해야 할 일)
  2.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여기서부터 5번까지는 본인이 해야 함)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고용 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신청
  5. 구직 활동
  6. 구직급여 지급

 

 

1.1. [사업자] 근로자 실업 신고

실업 급여 신청의 첫 단계는 내가 실업 상태에 있음을 사업자이 위치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퇴직한 사업장이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지사 위치 및 연락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퇴직할 때 인사팀에 요청하시면 회사에서 등록을 해줍니다.


퇴사한 회사를 통해 요청한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하기

 

 

⭕️ 제출해야 할 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

✅ 이직 확인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하기

 



1.2. [근로자] 근로자가 해야 할 절차

1️⃣ 워크넷에 구직 등록

사업자가 나에 대한 실업 신고를 했다면 그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구직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구직 등록을 우선하세요.

 

워크넷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 구직 신청

 

 

 

2️⃣ 수급 자격 신청 교육

그다음 단계는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주의사항 및 수급 조건, 수급 기간, 상한액 등 실업 급여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 보험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신청 교육은 관할 주소시 고용센터를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
고용보험 모바일앱 설치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온라인 or 오프라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을 통해 수급 자격 신청 교육을 이후 한 후 2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 2주 이내 방문 하지 않을 경우 이수한 교육이 소멸되어 다시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제출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계획서를 재취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 여부를 기다립니다. 제출한 후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수급 자격이 거부가 되면 90일 이내 수급 자격 인정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실업 급연 신청

수급 자격 승인을 받고 나면 그다음은 바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5️⃣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해진 기준 이상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신청 및 수령하시고, 이후 취업 또는 실업급여 기간 만료로 지급은 종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한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처럼 4가지이지만 2번과 3번은 실업 수급 이후 "취업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구직급여 신청 시점에서는 1번과 4번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자격 4가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2023년 5월 이후 10개월로 변경됨)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은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더한 기간으로 통상 주 5일 근무하시는 분은 1일 유급휴일을 더해 보통 1주 6일 근무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180일 이상은 보통 7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올해 5월부터는 이 기간이 10개월로 변경이 됩니다.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의 정확한 기간은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에서 이력 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근로복직공단 홈페이지 링크

 

 

 

✅ 실업 이유가 비자발적일 것.

실업 급여는 말 그대로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퇴사한 사람들을 위해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일이 재미가 없거나, 적성에 맞지 않아 본인 스스로 퇴직한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는 권고사직이나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근, 기물 파괴, 기밀 누설 등)에 의해 사직한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이더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반대로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2항에 따라 자의에 의한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발적인 퇴사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채용 후 일반적으로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 등이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 성희롱/성폭력/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도산 ·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법에 정해진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 권고 ·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 사업장 이전 · 전근 등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등


 


3. 실업 급여 수급 기간 및 지급액

3.1. 수급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본인의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 최소 기간은 120 일이고 최장은 270일입니다.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50세 미만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 고용보험 가입했다면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2. 지급액

2023년 실업급여는 최저시급의 80%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하루 최저액은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일급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된다.

하지만 최고 지급액은 1일 6만 6000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다. 2023년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월 1일부터 하루라도 일한 적이 있어야 한다. 하루에 일한 시간이 8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도 최저액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최고 지급액은 6만 6000원으로 유지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엽 급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웹사이트 접속 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보의계산

 



4. 2023년 실업 급여 주요 변경 사항

 

고용가입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변경

기존 고용 가입기간을 180일에서 10개월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 부분은 논의 중이며 상반기에 최종개편안에서 확정예정이라고 합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 135만 원으로 변경

8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한액은 185만 원입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으로 일 8시간 근무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보다 4만 원가량 월급이 적기 때문에 더욱 취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 반복수급자 대기기간 1주에서 4주로 연장

기존 대기기간은 1주였지만 반복수급자에 한해서 대기기간을 4주로 연장이 됩니다.

 

✅ 5년간 3회 반복수급자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부터는 50% 삭감

실업급여 수급 회수에 따라 수령 금액이 줄어듭니다. 처음 받았을 때의 실업 급여 금액이 185만 원이라면 6회 이상부터는 93만 원만 받게 됩니다.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기준 강화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보지 않거나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정수급을 체크하고 특별점검을 상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하는 청년들일하는 청년들일하는 청년들
일하는 청년들일하는 청년들일하는 청년들

 

 

 

 


4. 자주 묻는 질문

실업 급여 수급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65세 이상 실업급여

정부는 65세 이상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준비 중입니다. 현재는 이미 65세 이전에 고용된 근로자에 한해서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인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2.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에서 실직을 하라고 권유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로 인사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진퇴사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진퇴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퇴사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이직회피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나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정된다면 정당한 퇴사라고 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직을 하는 경우도 비자발적인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받는 도중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실업 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도 아르바이트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때 근무 시간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취업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업 급여를 받은 동안은 아르바이트를 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만약 1주일에 10시간을 아르바이트한다면 실업 급여에 10시간의 아르바이트비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하루 일급 상한액과 하안액으로 구분되어서 지급됩니다. 만약 실업급여 하안액으로 4만 원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고, 아르바이트로 하루에 5만 원을 벌었다면 실업급여에서 5만 원을 제외하고 실업 급여를 받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신이 일한 아르바이트비는 제외하고 실업급여로 들어오게 됩니다.

 

 

일하는 청년들일하는 청년들일하는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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