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신 기초노령연금 40만원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수령 나이 및 지급일)

2023년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부부 모두 수급 자격을 갖출 경우 부부 각자 25만 6천 원씩, 총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 집중해서 수급 자격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링크 아래에 남겨드립니다.

 

 

⭕️ 목차

  •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이란?
  • 기초노령연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 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
  • 기초노령연금 지급일
  • 자주 묻는 질문

 

eldery

 


1.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하는데,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국민연금에 포함된 노령연금과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에 포함된 노령연금과 달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수급조건만 충족하면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노인 그림

 

 


2. 기초노령연금 신청 대상신청 방법

✅ 신청 대상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직접 신청을 하거나, 또는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무관)
  •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무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복지로배너

 

신청기간

기초노령연금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지참 필요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3. 기초노령연금 신청 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가구 소득이 정해진 기준액 이하인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 국적: 대한민국

✅ 거주지: 국내 거주

✅ 나이: 만 65세

✅ 소득: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2023년 선정 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액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소득인정액의 경우 단독가구 조건과 부부가구 조건이 다릅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월 2,020,00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원입니다. 2022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2만 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소득 인정액인데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되니 이 부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할 수 있는 링크 아래에 남겨드립니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신청자격 제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을 받는 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되지만 퇴직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신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대상

 

 

 


4. 기초노령연금 수령금액 (지급액)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의 경우 소득ㆍ재산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아래의 기준들에 의해 지급액이 결정이 됩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

🔵 지급액: 월 최대 323,180원

⭕️ 국민연금 수급자인 경우

🔵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월 최대 323,180원

🔵 장애인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액이 월 484,770원 이하의 경우: 월 최대 323,180원

🔵 국민연금액이 월 484,770원을 넘는 경우: 161,590원 ~ 323,180원


국민연금액이 월 484,770원을 넘더라도 월 최대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조사를 거친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기초노령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 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만약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이 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 초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이 되었다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치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한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의 경우 수급권이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 나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안내)

소득ㆍ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2023년) :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시는 분(배우자 포함)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실제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신청 후 소득ㆍ재산 조사를 거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수급자로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ㆍ재산 조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그 결과가 통지됩니다.

 

 

🔵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힘든가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아니라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소득이 많더라도 본인의 소득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배우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어서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똑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옆집 친구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나는 못 받아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노인가구마다 소득 재산 등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아파트 ( 일반재산)만으로 기초연금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재산을 처분하여 소유재산이 없으나,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

처분한 재산을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아파트 등을 증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하는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에 대한 재산은 노인이 현 자산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기타 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한 재산은 타 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의 가액이 소진될 때까지 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행복한 노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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